IBK기업은행
채용인원 : 35명 (장애 10명, 보훈 25명)
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| 채용분야 | 응시자격 |
|---|---|
| 장애 |
|
| 보훈 |
|
| 공통 |
|
- 분야별 복수지원은 불가하며, 복수지원 시 일괄 불합격 처리
근로조건
-
고용형태 : 시간선택제 준정규직(정년 만 60세, 당행 내규에 따름)
- 1일 4시간 근무(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시 5시간), 근무시간은 소속 부점 및 담당업무에 따라 협의 후 결정
담당직무 및 근무지역
| 구분 | 담당직무 | 업무내용 | 근무지역 |
|---|---|---|---|
| 장애 | 사무지원 | 본부 부서 각종 사무업무(사무보조, 자료수집, 고객지원 등) | 서울(본점) |
| 전화상담원 | 전화, 인터넷 등 비대면 상담 마케팅 지원업무 | 서울(본점) | |
| 보훈 | 창구텔러 | 영업점 창구 업무 | 서울, 경기, 인천, 경남, 충청, 호남 등 |
- 장애 : 담당직무는 본인희망 및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신입행원 연수 후 최종 결정되며, 향후 은행 내부 인력 수급 현황에 따라 직무가 변경될 수 있음
- 보훈 : 지원서 작성 시 근무희망 지역을 반드시 선택하고, 근무지는 본인희망 및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신입행원 연수 후 최종 결정되며, 향후 은행 내부 인력 사정에 따라 직무 및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
채용절차 및 전형단계
| 서류심사 (1차 심사) |
→ | 실기시험 (2차 심사) |
→ | 면접시험 (3차 심사) |
→ | 최종합격자 발표 (신체검사) |
|---|
| 구 분 | 내 용 | 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지원서 접수 |
|
||||||||||
| 서류심사 |
|
||||||||||
| 실기시험 |
|
||||||||||
| 면접시험 |
|
- 내·외부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가능
우대사항 적용기준
| 구분 | 우대사항/우대자격 | 우대전형 | 우대가점 |
|---|---|---|---|
|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|
|
|
보훈가점비율 따라, 만점의 5% 또는 10% |
동점자 처리기준
- 1순위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
-
2순위
- 서류심사 : 보훈 가점비율이 높은 자
- 실기시험 : 심층인터뷰 고득점자→토론 고득점자→상황면접 고득점자
- 면접시험 : 실기시험(총점→심층인터뷰→토론→상황면접) 고득점자
-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, 동점자 발생 시 해당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
제출서류
| 제출시기 | 구 분 |
|---|---|
| 실기시험 참여 前 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) |
|
| 최종합격자 발표 後 (최종 합격자에 한함) |
|
-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「정부24(www.gov.kr)」 온라인발급분만 유효
- 실기시험 前 제출서류는 원본서류의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을 반드시 가린 후 제출
(단,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(생월일 등)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 요청할 수 있음)
(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원본서류 제출) -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(단,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)
유의사항
-
(서류반환)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에 근거하여 제출한 서류일체는 입행 前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(단, 최종합격하여 입행한 자,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며,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)- 반환가능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
- 반환청구방법 :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(recruit@ibk.co.kr)로 신청,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
-
(피해자구제)
-
최종합격예정 인원의 1배수를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 발생 시 해당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다시 발표할 수 있음
- 단, 각 채용단계별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으로 인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,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
-
최종합격예정 인원의 1배수를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 발생 시 해당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다시 발표할 수 있음
-
(합격·채용취소)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입행지원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연수에 불참하는 경우
- 입행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(증빙서류 미제출 등)
- 신체검사 결과 근무가 불가능한 정도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되었거나 허위·위조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
- 당행 내규 상 “채용의 제한”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 82조 “비위면직자”에 해당하는 경우
-
“채용의 제한”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- 병역을 기피한 자
- 前職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
-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
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
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기타사항
- 전염병 등 국내외 특수한 상황 발생 또는 IBK기업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 전형방법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
- 전형별 합격여부는 채용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예정(유선 확인 불가)
- 합격자 발표 미확인, 연락불능 등으로 각 전형에 미참여한 경우 또는 입력사항 기재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
-
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행 포기자 등 발생 시(발표일 포함 3영업일 18시까지)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 합격자 선정(분야별 합격 예정인원의 1배수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하며, 면접전형 점수*의 차순위
順)
- 채용전형별 최소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며 동점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름
- 본 채용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형 全과정에서 학교명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성별, 나이 등 직·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노출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개인사정에 따른 각 전형의 일정 변경은 불가함
- 근무 및 처우 등 채용공고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당행 내규에 따름
- 응시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,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- 입행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으므로, 증빙서류를 사전에 발급·점검한 후 입행지원서의 직무관련 경력사항 등을 정확히 입력 요망
-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입행처리 예정
- 인사부 채용담당자 연락처(02-729-7364, 6395 / 02-2031-5416)
- 당행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, 응시자의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